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곤충 동호인 (문단 편집) === 외국곤충 수입이 합법화되어야 하는가? === 이 논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곤충 동호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제다.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애완동물의 먹이용으로서 팔리고 있는 [[아메리카왕거저리]]와 [[쌍별귀뚜라미]], 농가에서 사용중인 서양뒤영벌,아메리카동애등에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외국곤충, 특히 모든 '''애완용''' 곤충(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사마귀 등)의 사육과 유통이 '''불법'''이다. 그 이유는 외국곤충은 지금까지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국곤충은 전부 불법 수입된 단속대상이기 때문이다.[* 절지류는 옛날에 정식으로 수입된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수입된 개체라고 말하면 사육이 가능하다. 현재는 수입이 금지된 상태. 물론 이 동네도 밀수가 의심되는게 있긴 하다. 국내에 거의 없던걸로 알려진 종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수입금지후 발견된 녀석들이 보이는 등, 물론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쉬쉬하는 중이다.] 생태계 파괴 등 다른 이유도 있다.[* 생태계교란 하면 국내종과 완전히 다른 종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내에 자생하는 종과 같은 종이라고 해도 아종이 다르다면 두 아종간의 교잡으로 인한 유전자 오염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넓적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다.] 애완곤충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방안이 되지만, 생태계 문제나 유전자 오염 등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외래해충의 증가, 곤충의 부정적인 인식 등의 이유로 거의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이를 합법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로 애완곤충 시장이 사육농가의 포화, 시장규모 축소와 한계 등으로 더 이상의 성장이 힘들어지자 여러 농가와 사업체는 물론 행정기관 산하에서도 수입관련 얘기가 오가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곤충의 날 행사와 각종 계획서를 통해 곤충 수입의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근래에 불개미 사건이 터지면서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0년 이후부터 곤충의 식량화 사업이 각광받으면서 동시에 곤충의 식량 이외 산업적 이용 또한 주목받기 시작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외국곤충수입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 곤충동호인들에게는 설레이는 소식이겠지만, 외국곤충수입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수입 관련 법안이 사람들 인식이 좀 바뀌고 유해한 것이 없다는 증거 몇장 제출한다고 허가되는건 아니라서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 이유인지 몇몇 사람들은 차라리 [[경로의존성|일본으로 건너가서 키운다는 소문들도 들린다.]] 참고로 [[https://youtu.be/WK7FDpWAB0c|여주곤충박물관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를 합법적으로 기르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